개인정보영향평가(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, PIA)?
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, 제공, 파기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.
PIA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개인정보보호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,
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###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주요 절차
1. 준비 단계
- 평가 대상 선정: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나 서비스 중에서 평가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합니다.
- 평가 계획 수립: 평가의 범위, 목적, 일정 등을 정리한 계획을 수립합니다.
2. 개인정보 현황 분석
-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: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.
- 개인정보 항목 분석: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고,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석합니다.
3. 위험 분석 및 평가
- 위험 식별: 개인정보 유출, 오남용 등의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합니다.
- 위험 평가: 식별된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평가합니다.
4. 보호 대책 수립
- 위험 대응 방안 마련: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, 관리적 보호 대책을 마련합니다.
- 보호 대책 적용: 마련된 대책을 실제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적용합니다.
5. 결과 보고서 작성
- 평가 결과 문서화: 전체 평가 과정을 문서화하고, 보호 대책의 효과를 평가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.
6. 사후 관리
- 지속적인 모니터링:
시스템이나 서비스 운영 중에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, 필요 시 수정합니다.
- 재평가: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변경될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 새로운 위험 요소를 분석합니다.
###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중요성
- 법적 준수: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데이터 보호 규정(GDPR 등)에 의해 PIA가 요구됩니다.
- 리스크 관리: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,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효율적인 운영: 시스템 도입 초기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,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### 관련 법규 및 지침
- 한국: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,
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유럽: GDPR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) 제35조에서 고위험 처리 활동에 대해 PI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
- 미국: 다양한 주법 및 연방 법령에서 PIA를 요구하고 있으며,
특히 연방기관은 E-Government Act에 따라 PIA를 실시해야 합니다.
개인정보영향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,
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, 법적 책임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privacy.go.kr/front/contents/cntntsView.do?contsNo=5
개인정보 포털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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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 개인정보 영향 평가 수행 안내서 (2024.04) 최신업로드.